[문1] 다음 사례의 지문을 읽고, 1)문제점, 2)판례 및 학설의 동향, 3)문제의 해결(결어)의 순서로 기술하시오.
1. y는 자기의 신병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함을 알고, 이웃에 사는 두 사람 a와 b를 증인으로 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그 구수를 받아 필기한 c는 연필로 쓴 전문을 정서하여, 이를 증인 a와 b에게 가지고 가서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가정법원에서 그 유언서의 검인을 받았다. 이 경우 y의 자 b는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10점)
2. y는 시가 1억 2,000만원인 아파트와 현금 3,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y에게는 유족으로 혼인을 한 큰딸 x1과 작은 딸 x2,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 x3가 있다. 그리고 내연관계에 있는 z여가 있다. y는 8년전에 x1을 혼인시키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시가 3,000만원, 현재 시가 9,000만원)를 증여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에게 알려 주었다. y는 사망 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의 남은 재산 가운데 현금 3,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인 법인 s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y는 3년 전에 그가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1년 후에 내연관계에 있는 z여에게 예금하고 있던 2억 1,000만원을 자식들 몰래 증여하였다. x2는 y가 혼자된 이후 정성스럽게 모셔왔고, y가 병석에 누워서 거동할 수 없게 된 뒤부터 자신의 일을 모두 팽게치고 y를 지극 정성으로 병 수발을 하였다. y가 사망한 뒤 x1, x2, x3이 모여서 그 동안 x2가 고생을 하였으니 6,000만원을 그의 기여분으로 하자고 결정하였다. 한편 x1과 x3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1) 이 사안에서 y가 남겨 놓은 재산(채무를 포함)은 어떻게 분할되는가?(5점)
(2) 이 사안에서 x1, x2 또는 x3은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1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1. 부담있는 유증
2. 유언의 집행
2011년 6월 19일 일요일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한국민사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 민사법 개정작업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정립을 위한 하계 및 실무계 대토론회
일 시 : 2011.6.17(금)~18(토)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법무부
<제1부>
기조발제 :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2:00~2:30
발 제 자 : 서 민(민법개정위원장)
<제2부>
[제1세션]
1.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2:40~3:30
발표자 : 지원림(고려대 교수) 토론자 : 윤형렬(배재대 교수)
2.채권자 대위권 3:30~4:20
발표자 : 남효순(서울대 교수) 토론자 : 오시영(숭실대 교수)
>중간휴식<
3.공탁물회수권 존속 중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4:30~5:20
발표자 :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황경웅(중앙대 교수)
4.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5:20~6:10
발표자 : 송호영(한양대 교수) 토론자 : 이준현(서강대 교수)
[제2세션]
1.물권법총론 개정의 방향 2:40~3:30
발표자 : 이진기(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 권철(성균관대 교수)
2.일본 소비자신용법과 소비대차계약 개정내용 3:30~4:20
발표자 : 서희석(부산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한국외대 교수)
>중간휴식<
3.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4:30~5:20
발표자 : 김상중(고려대 교수) 토론자 : 박동진(연세대 교수)
4.공작물책임 규정의 개정 5:20~6:10
발표자 : 김천수(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윤석찬(부산대 교수)
<제3부>
[제1세션]
1.계약해제의 요건 9:30~10:10
발표자 : 김동훈(국민대 교수) 토론자 : 최홍섭(인하대 교수)
2.계약해제의 효과 10:10~10:50
발표자 : 정진명(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범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3.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 11:10~11:50
발표자 : 박수곤(경희대 교수) 토론자 : 배병일(영남대 교수)
4.부동산 유치권의 개정 11:50~12:30
발표자 : 김재형(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재완(고려대 교수)
[제2세션]
1.일본 구분소유법 개정 논의 9:30~10:00
발표자 : 카마노 쿠니키(鎌野邦樹,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구분소유법개정위원회 위원)
2.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의 배경과 경과 10:00~10:25
발표자 : 박경량(순천대 교수)
3.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단 분리 10:25~10:50
발표자 : 강혁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4.관리단 조직의 현실화 11:00~11:25
발표자 : 김영두(충남대 교수)
5.관리단 법인화 11:25~11:50
발표자 : 박태신(홍익대 교수)
6.관리단의 전자결의 11:50~12:15
발표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혜정(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종합토론 12:15~12:30
일 시 : 2011.6.17(금)~18(토)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법무부
<제1부>
기조발제 :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2:00~2:30
발 제 자 : 서 민(민법개정위원장)
<제2부>
[제1세션]
1.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2:40~3:30
발표자 : 지원림(고려대 교수) 토론자 : 윤형렬(배재대 교수)
2.채권자 대위권 3:30~4:20
발표자 : 남효순(서울대 교수) 토론자 : 오시영(숭실대 교수)
>중간휴식<
3.공탁물회수권 존속 중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4:30~5:20
발표자 :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황경웅(중앙대 교수)
4.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5:20~6:10
발표자 : 송호영(한양대 교수) 토론자 : 이준현(서강대 교수)
[제2세션]
1.물권법총론 개정의 방향 2:40~3:30
발표자 : 이진기(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 권철(성균관대 교수)
2.일본 소비자신용법과 소비대차계약 개정내용 3:30~4:20
발표자 : 서희석(부산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한국외대 교수)
>중간휴식<
3.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4:30~5:20
발표자 : 김상중(고려대 교수) 토론자 : 박동진(연세대 교수)
4.공작물책임 규정의 개정 5:20~6:10
발표자 : 김천수(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윤석찬(부산대 교수)
<제3부>
[제1세션]
1.계약해제의 요건 9:30~10:10
발표자 : 김동훈(국민대 교수) 토론자 : 최홍섭(인하대 교수)
2.계약해제의 효과 10:10~10:50
발표자 : 정진명(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범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3.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 11:10~11:50
발표자 : 박수곤(경희대 교수) 토론자 : 배병일(영남대 교수)
4.부동산 유치권의 개정 11:50~12:30
발표자 : 김재형(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재완(고려대 교수)
[제2세션]
1.일본 구분소유법 개정 논의 9:30~10:00
발표자 : 카마노 쿠니키(鎌野邦樹,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구분소유법개정위원회 위원)
2.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의 배경과 경과 10:00~10:25
발표자 : 박경량(순천대 교수)
3.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단 분리 10:25~10:50
발표자 : 강혁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4.관리단 조직의 현실화 11:00~11:25
발표자 : 김영두(충남대 교수)
5.관리단 법인화 11:25~11:50
발표자 : 박태신(홍익대 교수)
6.관리단의 전자결의 11:50~12:15
발표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혜정(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종합토론 12: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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