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8일 월요일

2012년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민사법 실무와 이론의 조화]
일시: 2012.05.26(토) 13:30~18:20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

제1주제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문제 발표: 김성욱 교수(제주대) 토론: 윹석찬 교수(부산대), 이태원 변호사
제2주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발표; 추신영 교수(전북대) 토론: 조은래 교수(부산외대), 문일환 변호사
제3주제: 지적재산법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정보침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의 성부 발표: 임상민 판사(부산지법) 토론: 계승균 교수(부산대), 박현경 교수(영산대)

정기총회
차기 회장으로 이점인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를 선임 기타 학회 임원 등에 대한 위임 감사보고

저녁만찬 송도공원(동아대 법학연구소장 초청)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가족법2012학년도1학기중간고사문제

[문1]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설문의 각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각 설문은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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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녀는 Y남과 1990. 3. 1. 혼인식을 올리고 직장을 그만두고서 20여 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생활을 하며 가사를 전담하여 그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X녀가 늦게 자 A를 임신하자 Y남은 동거생활에 실증을 느끼게 되어 2010. 8. 15.부터 별거하던 중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직원 Z녀와 2011. 4. 2.부터 X녀와 헤어지고 혼인하자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Y남은 2011. 5. 15.에 Z녀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X녀가 Y남과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 근검절약하여 주거용 아파트(7억 원 상당), 동산 9천만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Y남의 단독명의로 하였다. Y남이 Z녀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1. 6. 6.에 X녀는 자 A를 출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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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녀는 Y남을 상대로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를 이유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와 자 A의 양육자 및 친권자의 지정과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 Y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지분 2분의 1 비율인 재산분할청구로서 동산의 인도, 금융자산의 명의변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에 X녀의 청구는 모두 받아드려질 수 있는가?(15점)
2. Y남은 X녀가 양육하고 있는 자 A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양육자의 변경이 안 되면 자 A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반대로 자 A가 Y남을 상대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가?(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부부재산제
4. 재판상 이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