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상속재산의 분리
1. 의의와 존재이유(2)
1.1. 의의 : 재산분리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이다.
1.2.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시키지 않고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1형 재산분리)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2형 재산분리)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일단 분리하여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산분리의 절차(3)
2.1.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이다(제1045조).
2.2. 상대방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이다.
2.3. 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이다(제1043조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가 허용된다(제1045조제2항).
2.4. 심판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라류사건).
3. 재산분리의 효과(5)
3.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45조제1항). 배당가입의 신고는 상속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
3.2. 상속인의 권리의무 계속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50조).
3.3. 상속재산의 관리 :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는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았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47조제1항).
3.4. 상속인의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제1항).
3.5.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49조).
3.6.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3.6.1. 변제거절권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제1046조)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제1항).
3.6.2. 배당변제 :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단서).
3.7.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7.1.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2항).
3.7.2.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052조제2항).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 서설(1)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잇도록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제1057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1)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는 지위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기득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별연고자의 범위(2)
3.1. 민법은 특별연고자로서 "피산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산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고 있다. 그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2. 문제되는 것
3.2.1. 과거의 어떤 시기에 피상속인과 긴밀한 실질적,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가진 자를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는가. 과거의 연고가 있던 자도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다.
3.2.2. 피상속인의 사후에 출생한 청구인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연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3.2.3. 피상속인 사망 후에 연고관계를 가진 자도 특별연고자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 우에만 연고가 생겼다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볼 수 없다.
4. 재산분여의 상당성(1)
상당성의 기준은 연고관계의 내용,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직업, 연령, 교양 정도, 상속재상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청구절차(1)
재산분여를 원하는 자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57조의2제2항).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규정과 피상속인의 공유지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이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지분이 분여대상이 되는가.(2)
이는 제267조와 제1057조의2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설: 제267조우선설]은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때에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당연히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인정하고, 그 공유지분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설: 제1057조의2우선설]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분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입법취지로 보아서 제2설(제1057조의2우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제1057조의2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7. 재산분여의 효과(1)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둉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된다. 현물분여 또는 환가분여도 가능하다.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8. 특별연고자의 지위 승계(1)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분여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지위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속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상속법 문제와 해설(I)
[문1] 다음 지문을 읽고 각 문제에 대하여 답안을 기술하시오(각 문제는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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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그의 처 x, 자 a, b, c가 있다. y는 자 c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여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y는 거래은행 z에 부채를 남기고 사업의 부진으로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y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억원과 예금 1억5천만원이 있다. 그러나 z은행에 y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 부채가 원리금을 합하여 7억원이 남았다. 자 a는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으로 이미 2억원을 y로부터 받았다. 자 a와 b는 y와 x의 혼인중 출생자이지만, 자 c는 y의 혼인외 출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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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의 사암에 따른 공동상속인 처 x, 자 a, b, c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5점)
1. 문제점(0.5)
1.1. 공동상속인 x, a, b, c의 상속분(법정상속분)
1.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1.3.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1.4.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분
1.5. 상속분과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채무부담비율
2. 법정상속분(1)
2.1. 직계비속의 상속분 : 동순위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제1009조제1항본문)
2.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제2항).
2.3. 처 x와 자 a, b, c의 상속분 :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x:a:b:c = 1.5:1:1:1이 된다.
3.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1)
3.1. 특별수익자 a의 특별수익의 범위 :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느냐의 논의가 있지만,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에 포함한다
3.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산정
3.2.1.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3.2.2. 특별수익자가 잇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 상속개시한 때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정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한 뒤, 이 각 상속분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각각 뺀 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총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된다(대판 1995.3.10, 94다16571).
4.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1)
4.1. 기여분의 산정
4.1.1. 기여분 :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1.2. 기여분의 산정
4.1.2.1. 협의 :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1.2.2. 심판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2.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산정
4.2.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2.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기여분을 산정하여 그것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와의 상속관계 : 현행법에서 차등이 없다.(0.5)
6. 상속 채무의 공동상속(1)
6.1. 판례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7.6.24, 97다8809).
6.2. 학설
6.2.1. 당연분할설 : 판례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한다(양창수).
6.2.2.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설 :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변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당시와 같은 형태로 상속재산 가운데 존속한다고 보아서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무 또는 연재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김주수/김상용).
2. 만약 자 a가 자기의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고, 처 x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 b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이 y의 z에 대한 채무의 상속비율를 상속분과 달리 정하는 협의를 하였다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15점)
1. 문제점(2)
1.1.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반환)
1.2. 상속의 포기
1.3. 한정승인
1.4.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협의
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와 양수(반환)(4)
2.1.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의 자유 : a는 자기의 상속분을 상속이 개시되면 양도할 수 있다(제1011조).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는다.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양수인과 병존적 채무을 부담한다. 대항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은 필요없다는 불요설(곽윤직)이 있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에 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용한 등)가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기간(제1011조제2항)을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설이 타당하다.
2.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반환) : 상속인 a가 a'에게 양도한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을 제공하고 양수인 a'로부터 양수(반환)할 수 있다(제1011조). 양수할 수 있기 위하여, 1)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2)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되어야 하며, 3)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있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양수(반환)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양수(반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분의 가액과 비용은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부담한다.
3. 상속인 x의 상속포기(3)
3.1.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3.2.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2.1. 공동상속의 경우 :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43조).
3.2.2. 대습상속의 허용 여부 : 긍정설(김주수/김용한)이 있지만,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의 사망 또는 결격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대판 1995.9.26, 95다27769)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인 x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분은 x의 직계비속 a, b, c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x는 직계비속 a, b, c의 직계존속이더라도 대습상속이 불가하다.
3.3.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상속채무의 귀속
3.3.1. 상속포기한 상속인 x의 피상속인 y의 z에 대한 채무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귀속한다.
3.3.2. 상속인 x가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상속인 b의 한정승인(3)
4.1.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제1029조).
4.2. 상속인 b의 한정승인과 채권자의 보호
4.2.1. 상속인 b의 한정승인 : 상속인 b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 y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물적 유한책임).
4.2.2. 상속인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경감 : 한정승인 한 상속인 b는 피상속인 y로부터 승계하거나 그 유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경감된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03.9.26, 2003다30517 등).
5.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 협의( 3)
5.1. 협의에 분할 :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판 1987.3.10, 85므80 등).
5.2.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 :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가 없다. 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은 일종의 증여계약과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계 약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잇다(제406조).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7.6.24, 97다8809). 따라서 공동상속인 x, a, b, c는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리 협의할 수 있지만, 그 협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인 것이다.
5.3. 상속채권자 z와의 관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이 협의하였더라도 그 협의를 가지고 상속채권자 z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고 채무를 인수한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제454조), 이를 거절하고 가각의 공동상속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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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그의 처 x, 자 a, b, c가 있다. y는 자 c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여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y는 거래은행 z에 부채를 남기고 사업의 부진으로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y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억원과 예금 1억5천만원이 있다. 그러나 z은행에 y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 부채가 원리금을 합하여 7억원이 남았다. 자 a는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으로 이미 2억원을 y로부터 받았다. 자 a와 b는 y와 x의 혼인중 출생자이지만, 자 c는 y의 혼인외 출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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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의 사암에 따른 공동상속인 처 x, 자 a, b, c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5점)
1. 문제점(0.5)
1.1. 공동상속인 x, a, b, c의 상속분(법정상속분)
1.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1.3.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1.4.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분
1.5. 상속분과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채무부담비율
2. 법정상속분(1)
2.1. 직계비속의 상속분 : 동순위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제1009조제1항본문)
2.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제2항).
2.3. 처 x와 자 a, b, c의 상속분 :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x:a:b:c = 1.5:1:1:1이 된다.
3.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1)
3.1. 특별수익자 a의 특별수익의 범위 :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느냐의 논의가 있지만,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에 포함한다
3.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산정
3.2.1.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3.2.2. 특별수익자가 잇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 상속개시한 때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정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한 뒤, 이 각 상속분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각각 뺀 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총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된다(대판 1995.3.10, 94다16571).
4.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1)
4.1. 기여분의 산정
4.1.1. 기여분 :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1.2. 기여분의 산정
4.1.2.1. 협의 :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1.2.2. 심판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2.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산정
4.2.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2.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기여분을 산정하여 그것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와의 상속관계 : 현행법에서 차등이 없다.(0.5)
6. 상속 채무의 공동상속(1)
6.1. 판례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7.6.24, 97다8809).
6.2. 학설
6.2.1. 당연분할설 : 판례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한다(양창수).
6.2.2.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설 :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변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당시와 같은 형태로 상속재산 가운데 존속한다고 보아서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무 또는 연재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김주수/김상용).
2. 만약 자 a가 자기의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고, 처 x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 b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이 y의 z에 대한 채무의 상속비율를 상속분과 달리 정하는 협의를 하였다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15점)
1. 문제점(2)
1.1.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반환)
1.2. 상속의 포기
1.3. 한정승인
1.4.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협의
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와 양수(반환)(4)
2.1.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의 자유 : a는 자기의 상속분을 상속이 개시되면 양도할 수 있다(제1011조).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는다.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양수인과 병존적 채무을 부담한다. 대항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은 필요없다는 불요설(곽윤직)이 있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에 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용한 등)가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기간(제1011조제2항)을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설이 타당하다.
2.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반환) : 상속인 a가 a'에게 양도한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을 제공하고 양수인 a'로부터 양수(반환)할 수 있다(제1011조). 양수할 수 있기 위하여, 1)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2)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되어야 하며, 3)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있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양수(반환)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양수(반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분의 가액과 비용은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부담한다.
3. 상속인 x의 상속포기(3)
3.1.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3.2.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2.1. 공동상속의 경우 :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43조).
3.2.2. 대습상속의 허용 여부 : 긍정설(김주수/김용한)이 있지만,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의 사망 또는 결격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대판 1995.9.26, 95다27769)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인 x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분은 x의 직계비속 a, b, c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x는 직계비속 a, b, c의 직계존속이더라도 대습상속이 불가하다.
3.3.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상속채무의 귀속
3.3.1. 상속포기한 상속인 x의 피상속인 y의 z에 대한 채무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귀속한다.
3.3.2. 상속인 x가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상속인 b의 한정승인(3)
4.1.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제1029조).
4.2. 상속인 b의 한정승인과 채권자의 보호
4.2.1. 상속인 b의 한정승인 : 상속인 b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 y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물적 유한책임).
4.2.2. 상속인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경감 : 한정승인 한 상속인 b는 피상속인 y로부터 승계하거나 그 유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경감된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03.9.26, 2003다30517 등).
5.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 협의( 3)
5.1. 협의에 분할 :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판 1987.3.10, 85므80 등).
5.2.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 :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가 없다. 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은 일종의 증여계약과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계 약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잇다(제406조).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7.6.24, 97다8809). 따라서 공동상속인 x, a, b, c는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리 협의할 수 있지만, 그 협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인 것이다.
5.3. 상속채권자 z와의 관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이 협의하였더라도 그 협의를 가지고 상속채권자 z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고 채무를 인수한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제454조), 이를 거절하고 가각의 공동상속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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