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3일 토요일

상속법 문제와 해설(II)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상속재산의 분리

1. 의의와 존재이유(2)
1.1. 의의 : 재산분리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이다.
1.2.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시키지 않고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1형 재산분리)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2형 재산분리)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일단 분리하여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산분리의 절차(3)
2.1.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이다(제1045조).
2.2. 상대방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이다.
2.3. 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이다(제1043조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가 허용된다(제1045조제2항).
2.4. 심판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라류사건).

3. 재산분리의 효과(5)
3.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45조제1항). 배당가입의 신고는 상속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
3.2. 상속인의 권리의무 계속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50조).
3.3. 상속재산의 관리 :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는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았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47조제1항).
3.4. 상속인의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제1항).
3.5.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49조).
3.6.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3.6.1. 변제거절권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제1046조)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제1항).
3.6.2. 배당변제 :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단서).
3.7.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7.1.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2항).
3.7.2.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052조제2항).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 서설(1)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잇도록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제1057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1)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는 지위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기득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별연고자의 범위(2)
3.1. 민법은 특별연고자로서 "피산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산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고 있다. 그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2. 문제되는 것
3.2.1. 과거의 어떤 시기에 피상속인과 긴밀한  실질적,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가진 자를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는가. 과거의 연고가 있던 자도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다.
3.2.2. 피상속인의 사후에 출생한 청구인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연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3.2.3. 피상속인 사망 후에 연고관계를 가진 자도 특별연고자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 우에만 연고가 생겼다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볼 수 없다.

4. 재산분여의 상당성(1)
상당성의 기준은 연고관계의 내용,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직업, 연령, 교양 정도, 상속재상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청구절차(1)
재산분여를 원하는 자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57조의2제2항).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규정과 피상속인의 공유지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이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지분이 분여대상이 되는가.(2)
이는 제267조와 제1057조의2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설: 제267조우선설]은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때에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당연히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인정하고, 그 공유지분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설: 제1057조의2우선설]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분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입법취지로 보아서 제2설(제1057조의2우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제1057조의2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7. 재산분여의 효과(1)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둉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된다. 현물분여 또는 환가분여도 가능하다.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8. 특별연고자의 지위 승계(1)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분여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지위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속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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