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1년 8월 23일(화)-24일(수)
장소: 공주 마곡사(전통불교문화원)
첫째날
13:00-14:00 등록 | |||
14:00-14:15 개회사 이상영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동국대) ◎중재제도의 현황과 장래의 역할◎ [제1주제 발표] 14:15-14:55 □ 주 제 : 법통합에서 중재의 역할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안건형(대한상사중재원) □ 토 론 : 정영진(전남대) [제2주제 발표] 14:55-15:35 □ 주 제 : EU통합에서 중재의 역할 ―러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Svetlana Kroupko(러시아 The Institute of State and Law(ISL), Russian Academy of Science(RAS)) □ 토 론 : 최승재(경북대) [Coffee Break] 15:35-15:50 [제3주제 발표] 15:50-16:30 □ 주 제 : 동아시아에서 중재의 역할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이규호(중앙대) □ 토 론 : 석광현(서울대) ◎모델법과 유럽私法統合◎ [제4주제 발표] 16:30-17:10 □ 주 제 : 동유럽사법에 끼친 모델법의 영향 □ 사 회 : 임건면(성균관대) □ 발 표 : Prof. Dr. iur. Alexander TRUNK (독일 Kiel 대학) □ 토 론 : 제철웅(한양대) 휴식 및 저녁식사 17:10-18:00 마곡사 타종식 참여(희망자 자율) 18:00-18:30 [제5주제 발표] 18:30-19:10 □ 주 제 : 크로아티아 사법에 끼친 모델법의 영향 □ 사 회 : 임건면(성균관대) □ 발 표 : Tatjana JOSIPOVIC(크로아티아 자그레브大) □ 토 론 : 이준형 교수(한양대) ◎모델법과 동아시아私法統合 (계약교섭체결단계의 책임을 중심으로)◎ [제6주제 발표] 19:10-19:50 □ 주 제 : 일본 채권법개정기본방침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Kunihiro NAKATA(일본 류코쿠대[龍谷大]) □ 토 론 : 박동진(연세대) [Coffee Break] 19:50-20:00 [제7주제 발표] 20:00-20:40 □ 주 제 : 중국 합동법 제정과정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Prof. Dr. Shiyuan HAN(중국 청화大) □ 토 론 : 이준현(서강대) [제8주제 발표] 20:40-21:20 □ 주 제 : 2010년 민법개정위 개정시안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최흥섭(인하대) □ 토 론 : 송호영(한양대) § 종합토론 21:20-21:50 § § 친교(간단한 음료제공) 21:50-23:00 § 둘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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