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2012년 3월 5일 월요일
가족법 수강신청에 관하여
2012학년도 1학기 가족법 강의를 수강신청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못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을 취소한 여석이 있을 경우에 추가수강을 하기 바랍니다.
추가수강신청의 경우에 경합이 있으면 고학년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수강신청에 관한 메일 질문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