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26일 일요일

lawschool: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으면서

lawschool: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2010년 말 경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아직 그 활동이 미약하였으나,2011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2010년 말 경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아직 그 활동이 미약하였으나,2011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의자료를 iBook형식으로 변환하고,iPad 또는 다른 smart 단말기에 의하여 자료에 access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의실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우리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여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함께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문제

[문1]다음 사례를 읽고, 1)문제점,2)판례 및 학설의 동향,3)문제의 해결 순서로 기술하시오(20점)
1. X는 Y와 혼인신고하기 전에 2007.5. 중순경에 Y와 사이에 Y는 가사를 전담하기로 하고 X는 X의 단독소유인 주택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Y에게 이전함과 함께 혼인생활 중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Y의 채무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X는 Y에게 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X는 Y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A회사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Y에게 위 주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맡겨두고 있었다. Y는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Z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택 전부에 대하여 Z명의로 채무자 Y,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Y는 X와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으며, Z는 Y가 X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Y의 말만 믿고서 X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Z가 Y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고, Z'가 위 주택을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에 X는 Z'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Y는 1967.12.5. X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않아 별거하던 중 Y는 1992. 말경에 B와 C 사이에 태어난 당시 5개월 된 A를 입양하기로 하고 B와 C로부터 입양승낙을 받았다. Y는 A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양육하다가 1995.7.20. 자기와 X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뒤 Y는 1998.2.9. 사망하였다. X는 A를 자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젝하고 Y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사실혼
4. 면접교섭권

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친족상속법 기말고사 문제

[문1] 다음 지문을 읽고 1)문제점,2)판례 및 학설의 동향,3)문제해결의 순서로 기술하시오(30점)
1.모 X는 부 Y와 혼인하기 전에 혼인 외 출생자 A를 출생하였고,Y와 혼인 중 B를 출생하였으나 뇌성마비로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다. 그 후 X는 Y와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사는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1)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던 X가 자살함으로써 A와 B에 대한 친권은 누가 행사하게 되는가? (2)X는 A,B와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2.A는 처 B, 자 C, D, E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D는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1)B, C, E가 D를 제외하고 A가 남긴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였다. 그 후 D가 돌아와서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2)B는 A를 도와서 A가 경영하는 제과점에서 일을 해왔다. 그런데 B는 도박벽이 있어서 F에 대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다. A가 사망한 뒤 B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F는 B의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친양자제도의 근거와 친양자 입양의 효력
4.유류분제도의 근거와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01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친족상속법 기말고사를 12월 14일(화) 10:30~11:20(50분) 강의실에서 실시함.

2010년 12월 12일 일요일

브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 브로그를 통하여 게시할 것입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브로그를 이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우리 꿈을 이루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