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친족상속법 중간고사 문제

[문1]다음 사례를 읽고, 1)문제점,2)판례 및 학설의 동향,3)문제의 해결 순서로 기술하시오(20점)
1. X는 Y와 혼인신고하기 전에 2007.5. 중순경에 Y와 사이에 Y는 가사를 전담하기로 하고 X는 X의 단독소유인 주택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Y에게 이전함과 함께 혼인생활 중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Y의 채무를 1억원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X는 Y에게 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X는 Y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A회사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있는 Y에게 위 주택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맡겨두고 있었다. Y는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Z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위 주택 전부에 대하여 Z명의로 채무자 Y, 채권최고액 2억5천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Y는 X와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았으며, Z는 Y가 X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Y의 말만 믿고서 X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Z가 Y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를 신청하고, Z'가 위 주택을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에 X는 Z'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Y는 1967.12.5. X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사이가 좋지않아 별거하던 중 Y는 1992. 말경에 B와 C 사이에 태어난 당시 5개월 된 A를 입양하기로 하고 B와 C로부터 입양승낙을 받았다. Y는 A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양육하다가 1995.7.20. 자기와 X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뒤 Y는 1998.2.9. 사망하였다. X는 A를 자기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젝하고 Y의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사실혼
4.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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