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 민법전 제개정과 국제화 통일화의 과제 : 인격권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0 일시: 2011.12.9(금) 0930-
0 장소: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0 개회사 : 윤진수 회장(서울대)
0 환영사 : 정종섭 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0 축 사 : 장병두 법무실장(법무부)
제1부: 동아시아 사회변동과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과제
장소: 근재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사회: 윤 용 석(부산대 교수)
1.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 '위법성'이 필요한가? - 이영군(법정대)
2.중과실 개념에 대하여 - 도원내홍인(동경대)
토론- 오종주(대만대),최홍섭(인하대)
오찬 1200-1400
사회: 송 덕 수(이화여대 교수)
3. 대만 불법행위법의 발전-진청부(대만대)
4. 불법행위법의 최근개정논의-김천수(성균관대)
휴식: 1530-1600
사회: 이상욱(영남대 교수)
5. 과실상계 - 하상정이(동경대)
6. 순수경제적 손해: 비교법의 관점과 대만법의 경험-담삼림(대만대)
토론: 마신언(길림대),오종근(이화여대)
제2부 : 동아시아에서 인권권보호의 현상과 입법과제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기념홀(1층)
사회: 하경호(고려대 교수)
1. 인법에서 본 불법행위법의 전개-대촌돈지(동경대)
2.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양입신(인민대)
토론: 안병하(강원대),오고빈(전 최고법원장)
오찬: 1200-1400
사회: 정종휴(전남대 교수)
3. 한국에서 인격권 보호법리의 형성과 과제-김재형(서울대)
4.언론자유와 명예권보호-요휘(인민대)
토론: 중전유강(동경대),증품걸(중정대)
사회: 윤형렬(배제대 교수)
5.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엄동섭(서강대)
6.혼인관계 보호에 대한 대만의 불법행위법-엽고주(정치대)
토론: 대촌돈지(동경대),요휘(인민대)
<만찬>1700-1730 서울대교수회관 대회의실(1층)
일시: 2011.12.10(토) 0930-
제3부: 동아시아에서 민법개정과 불법행위법의 입법과제(1)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3층)
사회: 백태승(연세대 교수)
1.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논의-김상중(고려대)
2.피용자의 '직무집행'개념의 재검토: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오종주(대만대)
토론: 하상정이(동경대),김현경(인민대)
휴식: 1100-1130
사회: 윤철홍(숭실대 교수)
3. 책임경합의 제한과 개방: 중국합동법 제122조의 해석과 적용-최건원(청화대)
4.계약과 불법행위: 소멸시효-충야진기(동경대)
토론: 담삼림(대만대),신유철(충남대)
제4부: 동아시아에서 민법개정과 불법행위법의 입법과제(2)
장소: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기념홀(1층)
1. 대만 제조물책임법의 발전-증품걸(중정대)
2.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송강구화(경도대)
토론: 이영군(정법대),박동진(연세대)
휴식: 1100-1130
사회: 김대정(중앙대 교수)
3. 현대적 통신수단에 의한 대규모 불법행위책임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구성-마신언(길림대)
4. 혈우병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김민중(전북대)
토론: 진총부(대만대),도원내홍인(동경대)
<오찬>1310 장소: 서울대 자하연(2층)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하계 국제학술대회
대주제: 글로벌 거래환경과 사법의 현대화
일시: 2011년 8월 23일(화)-24일(수)
장소: 공주 마곡사(전통불교문화원)
첫째날
13:00-14:00 등록 | |||
14:00-14:15 개회사 이상영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동국대) ◎중재제도의 현황과 장래의 역할◎ [제1주제 발표] 14:15-14:55 □ 주 제 : 법통합에서 중재의 역할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안건형(대한상사중재원) □ 토 론 : 정영진(전남대) [제2주제 발표] 14:55-15:35 □ 주 제 : EU통합에서 중재의 역할 ―러시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Svetlana Kroupko(러시아 The Institute of State and Law(ISL), Russian Academy of Science(RAS)) □ 토 론 : 최승재(경북대) [Coffee Break] 15:35-15:50 [제3주제 발표] 15:50-16:30 □ 주 제 : 동아시아에서 중재의 역할 □ 사 회 : 이형규(한양대) □ 발 표 : 이규호(중앙대) □ 토 론 : 석광현(서울대) ◎모델법과 유럽私法統合◎ [제4주제 발표] 16:30-17:10 □ 주 제 : 동유럽사법에 끼친 모델법의 영향 □ 사 회 : 임건면(성균관대) □ 발 표 : Prof. Dr. iur. Alexander TRUNK (독일 Kiel 대학) □ 토 론 : 제철웅(한양대) 휴식 및 저녁식사 17:10-18:00 마곡사 타종식 참여(희망자 자율) 18:00-18:30 [제5주제 발표] 18:30-19:10 □ 주 제 : 크로아티아 사법에 끼친 모델법의 영향 □ 사 회 : 임건면(성균관대) □ 발 표 : Tatjana JOSIPOVIC(크로아티아 자그레브大) □ 토 론 : 이준형 교수(한양대) ◎모델법과 동아시아私法統合 (계약교섭체결단계의 책임을 중심으로)◎ [제6주제 발표] 19:10-19:50 □ 주 제 : 일본 채권법개정기본방침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Kunihiro NAKATA(일본 류코쿠대[龍谷大]) □ 토 론 : 박동진(연세대) [Coffee Break] 19:50-20:00 [제7주제 발표] 20:00-20:40 □ 주 제 : 중국 합동법 제정과정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Prof. Dr. Shiyuan HAN(중국 청화大) □ 토 론 : 이준현(서강대) [제8주제 발표] 20:40-21:20 □ 주 제 : 2010년 민법개정위 개정시안의 평가 □ 사 회 : 지원림(고려대) □ 발 표 : 최흥섭(인하대) □ 토 론 : 송호영(한양대) § 종합토론 21:20-21:50 § § 친교(간단한 음료제공) 21:50-23:00 § 둘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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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19일 일요일
2011학년도 1학기 <상속법> 기말고사 문제
[문1] 다음 사례의 지문을 읽고, 1)문제점, 2)판례 및 학설의 동향, 3)문제의 해결(결어)의 순서로 기술하시오.
1. y는 자기의 신병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함을 알고, 이웃에 사는 두 사람 a와 b를 증인으로 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그 구수를 받아 필기한 c는 연필로 쓴 전문을 정서하여, 이를 증인 a와 b에게 가지고 가서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가정법원에서 그 유언서의 검인을 받았다. 이 경우 y의 자 b는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10점)
2. y는 시가 1억 2,000만원인 아파트와 현금 3,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y에게는 유족으로 혼인을 한 큰딸 x1과 작은 딸 x2,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 x3가 있다. 그리고 내연관계에 있는 z여가 있다. y는 8년전에 x1을 혼인시키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시가 3,000만원, 현재 시가 9,000만원)를 증여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에게 알려 주었다. y는 사망 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의 남은 재산 가운데 현금 3,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인 법인 s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y는 3년 전에 그가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1년 후에 내연관계에 있는 z여에게 예금하고 있던 2억 1,000만원을 자식들 몰래 증여하였다. x2는 y가 혼자된 이후 정성스럽게 모셔왔고, y가 병석에 누워서 거동할 수 없게 된 뒤부터 자신의 일을 모두 팽게치고 y를 지극 정성으로 병 수발을 하였다. y가 사망한 뒤 x1, x2, x3이 모여서 그 동안 x2가 고생을 하였으니 6,000만원을 그의 기여분으로 하자고 결정하였다. 한편 x1과 x3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1) 이 사안에서 y가 남겨 놓은 재산(채무를 포함)은 어떻게 분할되는가?(5점)
(2) 이 사안에서 x1, x2 또는 x3은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1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1. 부담있는 유증
2. 유언의 집행
1. y는 자기의 신병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함을 알고, 이웃에 사는 두 사람 a와 b를 증인으로 하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 그 구수를 받아 필기한 c는 연필로 쓴 전문을 정서하여, 이를 증인 a와 b에게 가지고 가서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가정법원에서 그 유언서의 검인을 받았다. 이 경우 y의 자 b는 그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10점)
2. y는 시가 1억 2,000만원인 아파트와 현금 3,000만원과 채무 3,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y에게는 유족으로 혼인을 한 큰딸 x1과 작은 딸 x2,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 x3가 있다. 그리고 내연관계에 있는 z여가 있다. y는 8년전에 x1을 혼인시키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당시 시가 3,000만원, 현재 시가 9,000만원)를 증여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사실을 가족 모두에게 알려 주었다. y는 사망 전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의 남은 재산 가운데 현금 3,0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인 법인 s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한편 y는 3년 전에 그가 췌장암으로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1년 후에 내연관계에 있는 z여에게 예금하고 있던 2억 1,000만원을 자식들 몰래 증여하였다. x2는 y가 혼자된 이후 정성스럽게 모셔왔고, y가 병석에 누워서 거동할 수 없게 된 뒤부터 자신의 일을 모두 팽게치고 y를 지극 정성으로 병 수발을 하였다. y가 사망한 뒤 x1, x2, x3이 모여서 그 동안 x2가 고생을 하였으니 6,000만원을 그의 기여분으로 하자고 결정하였다. 한편 x1과 x3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1) 이 사안에서 y가 남겨 놓은 재산(채무를 포함)은 어떻게 분할되는가?(5점)
(2) 이 사안에서 x1, x2 또는 x3은 유류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1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1. 부담있는 유증
2. 유언의 집행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한국민사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대주제 : 민사법 개정작업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정립을 위한 하계 및 실무계 대토론회
일 시 : 2011.6.17(금)~18(토)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법무부
<제1부>
기조발제 :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2:00~2:30
발 제 자 : 서 민(민법개정위원장)
<제2부>
[제1세션]
1.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2:40~3:30
발표자 : 지원림(고려대 교수) 토론자 : 윤형렬(배재대 교수)
2.채권자 대위권 3:30~4:20
발표자 : 남효순(서울대 교수) 토론자 : 오시영(숭실대 교수)
>중간휴식<
3.공탁물회수권 존속 중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4:30~5:20
발표자 :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황경웅(중앙대 교수)
4.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5:20~6:10
발표자 : 송호영(한양대 교수) 토론자 : 이준현(서강대 교수)
[제2세션]
1.물권법총론 개정의 방향 2:40~3:30
발표자 : 이진기(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 권철(성균관대 교수)
2.일본 소비자신용법과 소비대차계약 개정내용 3:30~4:20
발표자 : 서희석(부산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한국외대 교수)
>중간휴식<
3.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4:30~5:20
발표자 : 김상중(고려대 교수) 토론자 : 박동진(연세대 교수)
4.공작물책임 규정의 개정 5:20~6:10
발표자 : 김천수(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윤석찬(부산대 교수)
<제3부>
[제1세션]
1.계약해제의 요건 9:30~10:10
발표자 : 김동훈(국민대 교수) 토론자 : 최홍섭(인하대 교수)
2.계약해제의 효과 10:10~10:50
발표자 : 정진명(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범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3.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 11:10~11:50
발표자 : 박수곤(경희대 교수) 토론자 : 배병일(영남대 교수)
4.부동산 유치권의 개정 11:50~12:30
발표자 : 김재형(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재완(고려대 교수)
[제2세션]
1.일본 구분소유법 개정 논의 9:30~10:00
발표자 : 카마노 쿠니키(鎌野邦樹,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구분소유법개정위원회 위원)
2.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의 배경과 경과 10:00~10:25
발표자 : 박경량(순천대 교수)
3.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단 분리 10:25~10:50
발표자 : 강혁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4.관리단 조직의 현실화 11:00~11:25
발표자 : 김영두(충남대 교수)
5.관리단 법인화 11:25~11:50
발표자 : 박태신(홍익대 교수)
6.관리단의 전자결의 11:50~12:15
발표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혜정(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종합토론 12:15~12:30
일 시 : 2011.6.17(금)~18(토)
장 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대강당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주 관 : 법무부
<제1부>
기조발제 :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2:00~2:30
발 제 자 : 서 민(민법개정위원장)
<제2부>
[제1세션]
1.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2:40~3:30
발표자 : 지원림(고려대 교수) 토론자 : 윤형렬(배재대 교수)
2.채권자 대위권 3:30~4:20
발표자 : 남효순(서울대 교수) 토론자 : 오시영(숭실대 교수)
>중간휴식<
3.공탁물회수권 존속 중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4:30~5:20
발표자 : 정병호(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자 : 황경웅(중앙대 교수)
4.채무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5:20~6:10
발표자 : 송호영(한양대 교수) 토론자 : 이준현(서강대 교수)
[제2세션]
1.물권법총론 개정의 방향 2:40~3:30
발표자 : 이진기(숙명여대 교수) 토론자 : 권철(성균관대 교수)
2.일본 소비자신용법과 소비대차계약 개정내용 3:30~4:20
발표자 : 서희석(부산대 교수) 토론자 : 이병준(한국외대 교수)
>중간휴식<
3.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4:30~5:20
발표자 : 김상중(고려대 교수) 토론자 : 박동진(연세대 교수)
4.공작물책임 규정의 개정 5:20~6:10
발표자 : 김천수(성균관대 교수) 토론자 : 윤석찬(부산대 교수)
<제3부>
[제1세션]
1.계약해제의 요건 9:30~10:10
발표자 : 김동훈(국민대 교수) 토론자 : 최홍섭(인하대 교수)
2.계약해제의 효과 10:10~10:50
발표자 : 정진명(단국대 교수) 토론자 : 김범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3.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 11:10~11:50
발표자 : 박수곤(경희대 교수) 토론자 : 배병일(영남대 교수)
4.부동산 유치권의 개정 11:50~12:30
발표자 : 김재형(서울대 교수) 토론자 : 김재완(고려대 교수)
[제2세션]
1.일본 구분소유법 개정 논의 9:30~10:00
발표자 : 카마노 쿠니키(鎌野邦樹, 일본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구분소유법개정위원회 위원)
2.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의 배경과 경과 10:00~10:25
발표자 : 박경량(순천대 교수)
3.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단 분리 10:25~10:50
발표자 : 강혁신(조선대 교수)
>중간휴식<
4.관리단 조직의 현실화 11:00~11:25
발표자 : 김영두(충남대 교수)
5.관리단 법인화 11:25~11:50
발표자 : 박태신(홍익대 교수)
6.관리단의 전자결의 11:50~12:15
발표자 : 장준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전혜정(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법학박사)
종합토론 12:15~12:30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201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계획 공고
201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다음과 실시할 계획이니 준비하기 바랍니다.
1. 창원대학교 : 2011.6.14(화) 10:30~11:20(50분)
2. 부산대학교 : 2011.6.17(금) 13:00~13:50(50분)
3. 출제범위 : 중간고사 이후 종강까지
4. 출제방법 : 중강고사와 동일
1. 창원대학교 : 2011.6.14(화) 10:30~11:20(50분)
2. 부산대학교 : 2011.6.17(금) 13:00~13:50(50분)
3. 출제범위 : 중간고사 이후 종강까지
4. 출제방법 : 중강고사와 동일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상속법 문제와 해설(II)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3. 상속재산의 분리
1. 의의와 존재이유(2)
1.1. 의의 : 재산분리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이다.
1.2.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시키지 않고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1형 재산분리)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2형 재산분리)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일단 분리하여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산분리의 절차(3)
2.1.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이다(제1045조).
2.2. 상대방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이다.
2.3. 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이다(제1043조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가 허용된다(제1045조제2항).
2.4. 심판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라류사건).
3. 재산분리의 효과(5)
3.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45조제1항). 배당가입의 신고는 상속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
3.2. 상속인의 권리의무 계속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50조).
3.3. 상속재산의 관리 :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는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았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47조제1항).
3.4. 상속인의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제1항).
3.5.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49조).
3.6.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3.6.1. 변제거절권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제1046조)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제1항).
3.6.2. 배당변제 :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단서).
3.7.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7.1.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2항).
3.7.2.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052조제2항).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 서설(1)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잇도록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제1057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1)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는 지위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기득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별연고자의 범위(2)
3.1. 민법은 특별연고자로서 "피산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산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고 있다. 그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2. 문제되는 것
3.2.1. 과거의 어떤 시기에 피상속인과 긴밀한 실질적,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가진 자를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는가. 과거의 연고가 있던 자도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다.
3.2.2. 피상속인의 사후에 출생한 청구인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연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3.2.3. 피상속인 사망 후에 연고관계를 가진 자도 특별연고자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 우에만 연고가 생겼다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볼 수 없다.
4. 재산분여의 상당성(1)
상당성의 기준은 연고관계의 내용,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직업, 연령, 교양 정도, 상속재상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청구절차(1)
재산분여를 원하는 자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57조의2제2항).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규정과 피상속인의 공유지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이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지분이 분여대상이 되는가.(2)
이는 제267조와 제1057조의2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설: 제267조우선설]은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때에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당연히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인정하고, 그 공유지분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설: 제1057조의2우선설]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분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입법취지로 보아서 제2설(제1057조의2우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제1057조의2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7. 재산분여의 효과(1)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둉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된다. 현물분여 또는 환가분여도 가능하다.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8. 특별연고자의 지위 승계(1)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분여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지위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속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상속재산의 분리
1. 의의와 존재이유(2)
1.1. 의의 : 재산분리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이다.
1.2.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시키지 않고 상속재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1형 재산분리)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산분리(제2형 재산분리)가 있다. 이 제도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일단 분리하여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산분리의 절차(3)
2.1. 청구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이다(제1045조).
2.2. 상대방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이다.
2.3. 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이다(제1043조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가 허용된다(제1045조제2항).
2.4. 심판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상태,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라류사건).
3. 재산분리의 효과(5)
3.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45조제1항). 배당가입의 신고는 상속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
3.2. 상속인의 권리의무 계속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50조).
3.3. 상속재산의 관리 : 재산분리를 청구한 자는 상속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할 수 았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47조제1항).
3.4. 상속인의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제1항).
3.5.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49조).
3.6.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3.6.1. 변제거절권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제1045조)과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공고기간(제1046조)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제1항).
3.6.2. 배당변제 :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제2항단서).
3.7.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7.1.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제1052조제2항).
3.7.2.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052조제2항).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 서설(1)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수 잇도록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제1057조의2를 신설하였다. 이로써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여를 인정하게 되었다.
2. 재산분여의 법적 성격(1)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를 받는 지위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기득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별연고자의 범위(2)
3.1. 민법은 특별연고자로서 "피산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산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들고 있다. 그 결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2. 문제되는 것
3.2.1. 과거의 어떤 시기에 피상속인과 긴밀한 실질적,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가진 자를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는가. 과거의 연고가 있던 자도 특별련고자로 볼 수 있다.
3.2.2. 피상속인의 사후에 출생한 청구인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 피상속인의 생존 중에 연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3.2.3. 피상속인 사망 후에 연고관계를 가진 자도 특별연고자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 우에만 연고가 생겼다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 볼 수 없다.
4. 재산분여의 상당성(1)
상당성의 기준은 연고관계의 내용, 정도, 특별연고자의 성별, 직업, 연령, 교양 정도, 상속재상의 종류, 액수, 내용, 소재,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청구절차(1)
재산분여를 원하는 자는 제1057조의 기간이 만료한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057조의2제2항).
6.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규정과 피상속인의 공유지분과의 관계 ; 상속재산이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지분이 분여대상이 되는가.(2)
이는 제267조와 제1057조의2와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제1설: 제267조우선설]은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때에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당연히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인정하고, 그 공유지분권은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2설: 제1057조의2우선설]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은 분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입법취지로 보아서 제2설(제1057조의2우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제1057조의2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7. 재산분여의 효과(1)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둉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된다. 현물분여 또는 환가분여도 가능하다.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8. 특별연고자의 지위 승계(1)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분여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지위나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속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법 문제와 해설(I)
[문1] 다음 지문을 읽고 각 문제에 대하여 답안을 기술하시오(각 문제는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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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그의 처 x, 자 a, b, c가 있다. y는 자 c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여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y는 거래은행 z에 부채를 남기고 사업의 부진으로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y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억원과 예금 1억5천만원이 있다. 그러나 z은행에 y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 부채가 원리금을 합하여 7억원이 남았다. 자 a는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으로 이미 2억원을 y로부터 받았다. 자 a와 b는 y와 x의 혼인중 출생자이지만, 자 c는 y의 혼인외 출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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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의 사암에 따른 공동상속인 처 x, 자 a, b, c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5점)
1. 문제점(0.5)
1.1. 공동상속인 x, a, b, c의 상속분(법정상속분)
1.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1.3.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1.4.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분
1.5. 상속분과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채무부담비율
2. 법정상속분(1)
2.1. 직계비속의 상속분 : 동순위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제1009조제1항본문)
2.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제2항).
2.3. 처 x와 자 a, b, c의 상속분 :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x:a:b:c = 1.5:1:1:1이 된다.
3.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1)
3.1. 특별수익자 a의 특별수익의 범위 :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느냐의 논의가 있지만,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에 포함한다
3.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산정
3.2.1.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3.2.2. 특별수익자가 잇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 상속개시한 때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정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한 뒤, 이 각 상속분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각각 뺀 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총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된다(대판 1995.3.10, 94다16571).
4.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1)
4.1. 기여분의 산정
4.1.1. 기여분 :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1.2. 기여분의 산정
4.1.2.1. 협의 :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1.2.2. 심판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2.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산정
4.2.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2.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기여분을 산정하여 그것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와의 상속관계 : 현행법에서 차등이 없다.(0.5)
6. 상속 채무의 공동상속(1)
6.1. 판례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7.6.24, 97다8809).
6.2. 학설
6.2.1. 당연분할설 : 판례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한다(양창수).
6.2.2.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설 :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변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당시와 같은 형태로 상속재산 가운데 존속한다고 보아서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무 또는 연재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김주수/김상용).
2. 만약 자 a가 자기의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고, 처 x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 b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이 y의 z에 대한 채무의 상속비율를 상속분과 달리 정하는 협의를 하였다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15점)
1. 문제점(2)
1.1.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반환)
1.2. 상속의 포기
1.3. 한정승인
1.4.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협의
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와 양수(반환)(4)
2.1.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의 자유 : a는 자기의 상속분을 상속이 개시되면 양도할 수 있다(제1011조).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는다.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양수인과 병존적 채무을 부담한다. 대항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은 필요없다는 불요설(곽윤직)이 있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에 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용한 등)가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기간(제1011조제2항)을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설이 타당하다.
2.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반환) : 상속인 a가 a'에게 양도한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을 제공하고 양수인 a'로부터 양수(반환)할 수 있다(제1011조). 양수할 수 있기 위하여, 1)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2)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되어야 하며, 3)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있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양수(반환)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양수(반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분의 가액과 비용은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부담한다.
3. 상속인 x의 상속포기(3)
3.1.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3.2.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2.1. 공동상속의 경우 :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43조).
3.2.2. 대습상속의 허용 여부 : 긍정설(김주수/김용한)이 있지만,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의 사망 또는 결격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대판 1995.9.26, 95다27769)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인 x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분은 x의 직계비속 a, b, c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x는 직계비속 a, b, c의 직계존속이더라도 대습상속이 불가하다.
3.3.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상속채무의 귀속
3.3.1. 상속포기한 상속인 x의 피상속인 y의 z에 대한 채무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귀속한다.
3.3.2. 상속인 x가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상속인 b의 한정승인(3)
4.1.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제1029조).
4.2. 상속인 b의 한정승인과 채권자의 보호
4.2.1. 상속인 b의 한정승인 : 상속인 b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 y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물적 유한책임).
4.2.2. 상속인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경감 : 한정승인 한 상속인 b는 피상속인 y로부터 승계하거나 그 유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경감된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03.9.26, 2003다30517 등).
5.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 협의( 3)
5.1. 협의에 분할 :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판 1987.3.10, 85므80 등).
5.2.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 :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가 없다. 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은 일종의 증여계약과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계 약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잇다(제406조).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7.6.24, 97다8809). 따라서 공동상속인 x, a, b, c는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리 협의할 수 있지만, 그 협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인 것이다.
5.3. 상속채권자 z와의 관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이 협의하였더라도 그 협의를 가지고 상속채권자 z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고 채무를 인수한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제454조), 이를 거절하고 가각의 공동상속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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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그의 처 x, 자 a, b, c가 있다. y는 자 c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여 사업이 번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맞아 y는 거래은행 z에 부채를 남기고 사업의 부진으로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다. y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억원과 예금 1억5천만원이 있다. 그러나 z은행에 y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 부채가 원리금을 합하여 7억원이 남았다. 자 a는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으로 이미 2억원을 y로부터 받았다. 자 a와 b는 y와 x의 혼인중 출생자이지만, 자 c는 y의 혼인외 출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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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의 사암에 따른 공동상속인 처 x, 자 a, b, c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5점)
1. 문제점(0.5)
1.1. 공동상속인 x, a, b, c의 상속분(법정상속분)
1.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1.3.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1.4.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분
1.5. 상속분과 상속채무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채무부담비율
2. 법정상속분(1)
2.1. 직계비속의 상속분 : 동순위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제1009조제1항본문)
2.2.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제2항).
2.3. 처 x와 자 a, b, c의 상속분 :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x:a:b:c = 1.5:1:1:1이 된다.
3.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1)
3.1. 특별수익자 a의 특별수익의 범위 : 유학비용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느냐의 논의가 있지만,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은 특별수익에 포함한다
3.2. 특별수익자 a의 상속분 산정
3.2.1.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3.2.2. 특별수익자가 잇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 상속개시한 때에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특별수익인 생정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그것을 각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을 나누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출한 뒤, 이 각 상속분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와 유증의 가액을 각각 뺀 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총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 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것이 구체적인 상속분이 된다(대판 1995.3.10, 94다16571).
4.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1)
4.1. 기여분의 산정
4.1.1. 기여분 :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1.2. 기여분의 산정
4.1.2.1. 협의 :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1.2.2. 심판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c의 기여분을 결정한다.
4.2. 기여상속인 c의 상속분 산정
4.2.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하여 정해진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의2제1항).
4.2.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 우선 상속재산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기여분을 산정하여 그것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와의 상속관계 : 현행법에서 차등이 없다.(0.5)
6. 상속 채무의 공동상속(1)
6.1. 판례 :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의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7.6.24, 97다8809).
6.2. 학설
6.2.1. 당연분할설 : 판례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한다(양창수).
6.2.2.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설 : 피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변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었던 당시와 같은 형태로 상속재산 가운데 존속한다고 보아서 공동상속인은 불가분채무 또는 연재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김주수/김상용).
2. 만약 자 a가 자기의 상속분을 a'에게 양도하고, 처 x가 상속을 포기하였고, 자 b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며, 한편 상속인들이 y의 z에 대한 채무의 상속비율를 상속분과 달리 정하는 협의를 하였다면, 이들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15점)
1. 문제점(2)
1.1.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반환)
1.2. 상속의 포기
1.3. 한정승인
1.4.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협의
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와 양수(반환)(4)
2.1.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의 자유 : a는 자기의 상속분을 상속이 개시되면 양도할 수 있다(제1011조).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는다.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양수인과 병존적 채무을 부담한다. 대항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은 필요없다는 불요설(곽윤직)이 있지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에 준하여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김용한 등)가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양수기간(제1011조제2항)을 경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후설이 타당하다.
2.2. 상속인 a의 상속분 양도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반환) : 상속인 a가 a'에게 양도한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은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을 제공하고 양수인 a'로부터 양수(반환)할 수 있다(제1011조). 양수할 수 있기 위하여, 1)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상속분을 무단으로 양도하여야 하고, 2)제3자에 대하여 상속분이 양도되어야 하며, 3)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있어야 한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양수(반환)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양수(반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한다. 상속분의 가액과 비용은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부담한다.
3. 상속인 x의 상속포기(3)
3.1. 상속포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3.2.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
3.2.1. 공동상속의 경우 :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43조).
3.2.2. 대습상속의 허용 여부 : 긍정설(김주수/김용한)이 있지만,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의 사망 또는 결격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속의 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대판 1995.9.26, 95다27769)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인 x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분은 x의 직계비속 a, b, c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x는 직계비속 a, b, c의 직계존속이더라도 대습상속이 불가하다.
3.3. 상속인 x의 상속포기와 상속채무의 귀속
3.3.1. 상속포기한 상속인 x의 피상속인 y의 z에 대한 채무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귀속한다.
3.3.2. 상속인 x가 자기의 상속분을 특정인에게 주려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상속인 b의 한정승인(3)
4.1.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다(제1029조).
4.2. 상속인 b의 한정승인과 채권자의 보호
4.2.1. 상속인 b의 한정승인 : 상속인 b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 y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물적 유한책임).
4.2.2. 상속인 b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경감 : 한정승인 한 상속인 b는 피상속인 y로부터 승계하거나 그 유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경감된다.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제2항).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03.9.26, 2003다30517 등).
5.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분과 분할 협의( 3)
5.1. 협의에 분할 :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대판 1987.3.10, 85므80 등).
5.2. 분할과 상속분과의 관계 :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할 필요가 없다. 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은 일종의 증여계약과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여계 약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잇다(제406조).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7.6.24, 97다8809). 따라서 공동상속인 x, a, b, c는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리 협의할 수 있지만, 그 협의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인 것이다.
5.3. 상속채권자 z와의 관계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채무의 비율을 상속분과 달이 협의하였더라도 그 협의를 가지고 상속채권자 z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채무가 분담된 경우에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고 채무를 인수한 상속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제454조), 이를 거절하고 가각의 공동상속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분담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2011춘계학술대회
일시: 2011.4.2(토) 13:30~18:00
장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내용: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장소: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내용: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201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계획 공고
부산대학교는 4월 15일(금) 13:00~13:50에, 창원대학교는 4월 19일(화) 10:30~11:20에 각각 실시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상속법 강의교재구매 안내
부산대학교에 개설된 [상속법] 강의교재(윤대성,가족법강의,한국학술정보(주),2010)는 부산대학교 교내서점에서 페이퍼 북을 구매하거나, 한국학술정보(주)에 들어가서 eBook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2011학년도 1학기 개강안내
창원대는 3월 3일(목) 09:00에 개강하고, 부산대는 3월 4일(금) 13:00에 개강합니다.수강생은 교수(강의)계획서를 참조하여 개강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201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수(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창원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각각 교수(강의)계획서가 게시되었으니 꼭 확인하고서 수강신청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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