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2일 금요일

가족법 201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1] 다음 기초사실을 읽고, 각 설문을 논거를 들어서 해결하시오(각 설문은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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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남은 X녀와 4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제조 및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그러나 최근 유로 존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부진하여 부도위기에 있었고 주거래은행 F은행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말았다.Y와 X사이에는 녀 A,B,C가 있고, 내연의 Z녀와 사이에 자 D가 있다.Y는 A녀를 외국에 기여입학으로 유학을 보내주었고 유학을 마친 뒤 혼인하여 현지에서 살고, C녀는 결혼자금을 받았으며, B녀는 Y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한편 Y는 Z녀에게 사인증여를 하였고, G은행으로부터 학비대출로 빚이 있는 자 D에게 유증을 하였다.X녀는 친정오빠 E의 사업자금을 돕기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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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1)공동상속인 X,A,B,C의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2)공동상속인 X,A,B,C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에 D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되었다면 D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를 해결하시오(10점)
2. (1)Y가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B녀에게 단독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만약 공동상속인 X,A,B,C,D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었다면 Z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15점)
3. 피상속인 Y의 채권자 F은행과 상속인 자 D의 채권자 G은행과 배우자 X녀의 채권자 H은행은 각각 물적 담보,사인증여,유증,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시오(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4. 양자법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
5. 상속회복청구권

2012년 6월 4일 월요일

2012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일시: 2012.6.8(금)13:30~9(토)13:00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층 제351호,제251호,제253호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법무부

첫째 날 일정
제1세션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제1부
제1주제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윤철홍(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제3주제 지상권 개정안/최수정(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전세권 개정안/이은희(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불법행위의 개정 - 개정시안을 중심으로/엄동섭(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제1주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송덕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3주제 의료계약의 입법안/박수곤(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여행,중개계약 입법안/백태승(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메이지민법연구회
제1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이준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박세민(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4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권 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저녁만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둘째 날 일정
전주한옥마을 관람
학회폐회

2012년 6월 1일 금요일

가족법기말고사시행공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학년도 1학기 가족법 기말고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공시합니다.

1. 일시: 2012.6.15(금) 13:00~13:50(50분)
2. 장소: 313강의실 외 1실
3. 시험범위: 중간고사 이후 상속법 유류분까지
4. 출제방식 등: 중간고사와 동일, 단 총40점으로 배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