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다음 기초사실을 읽고, 각 설문을 논거를 들어서 해결하시오(각 설문은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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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남은 X녀와 4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제조 및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그러나 최근 유로 존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부진하여 부도위기에 있었고 주거래은행 F은행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말았다.Y와 X사이에는 녀 A,B,C가 있고, 내연의 Z녀와 사이에 자 D가 있다.Y는 A녀를 외국에 기여입학으로 유학을 보내주었고 유학을 마친 뒤 혼인하여 현지에서 살고, C녀는 결혼자금을 받았으며, B녀는 Y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한편 Y는 Z녀에게 사인증여를 하였고, G은행으로부터 학비대출로 빚이 있는 자 D에게 유증을 하였다.X녀는 친정오빠 E의 사업자금을 돕기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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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1)공동상속인 X,A,B,C의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2)공동상속인 X,A,B,C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에 D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되었다면 D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를 해결하시오(10점)
2. (1)Y가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B녀에게 단독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만약 공동상속인 X,A,B,C,D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었다면 Z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15점)
3. 피상속인 Y의 채권자 F은행과 상속인 자 D의 채권자 G은행과 배우자 X녀의 채권자 H은행은 각각 물적 담보,사인증여,유증,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시오(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4. 양자법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
5.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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