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동계학술대회
 
 
일 시 : 2012128() 오후 1:30 ~ 6:00
장 소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법학전문대학원(15)
주 최 :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록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1:30 ~ 2:00
전체진행 : 김상중 총무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 회 사 : 윤용석 회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0 ~ 1:55
환 영 사 : 남효순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55 ~ 2:00
 
 
1세션 :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장소 : 100주년 기념관 2층 주산홀
 
1: 사회자 박종찬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주제 : 유치권 및 저당권 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2:00 ~ 2:50
발표자 : 윤진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시영 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2주제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2:50 ~ 3:40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용의 입법적 타당성
발표자 : 김상중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문성제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2: 사회자 김대정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 조합재산에 관한 민법개정 방향 4:00 ~ 4:50
발표자 : 최수정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박인환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주제 : 민법 제759조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4:50 ~ 5:40
발표자 : 이연갑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은희 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세션 : 일반논문발표
 
1: 사회자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15) 201
 
1주제   제1주제: 법인 아닌 재단의 법률관계 2:00 ~ 2:50
-생전                       -생전처분의 경우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진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송호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 불합의의 종류와 그 법적 취급 2:50 ~ 3:40
발표자 : 윤형렬 교수 (배제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신국미 교수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3:40 ~ 4:00
 
2: 사회자 임건면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주제 : 등가성 장애 4:00 ~ 4:50
발표자 :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론자 : 백경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4주제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4:50 ~ 5:40
발표자 : 김형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경운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총회 5:40 ~ 6:00
장소 : 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2층 주산홀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한국가족법학회 2012년동계학술대회

@ 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2. 12. 14. (금요일)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6호 및 207
? 주최 : 한국가족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후원 : 법무부
 
@ 학술대회 프로그램
세션
시간
발표자 및 내용
비고
개회식
13:30~13:50
개회사 및 축사
5회 가족법 논문상 시상식
사회 :
총무이사
기조발제
13:50~14:20
한봉희(동국대 명예교수) : 가족법개정사에 있어서 가족법개정요강 10개 항목의 위상(位相)
 
1세션
14:20~15:40
제철웅(한양대 교수)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배인구(서울가정법원 판사)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토론 : 백승흠(청주대 교수)
사회 :
이승우(성균관대 교수)
15:40~16:00
휴식
 
16:00~16:50
권재문(숙명여대 교수) : 친권자의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결정 - 혈연에서 자녀의 복리로, 법정에서 선임으로
토론 : 정현수(충북대 교수)
사회 :
이상욱
(영남대
교수)
16:50~17:40
현소혜(서강대 교수) : 개정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토론 : 이진기(성균관대 교수)
2세션
14:30~15:20
오병철(연세대 교수) : 온라인 디지털 유산의 상속
토론 : 정구태(조선대 교수)
사회 :
김유미
(울산대 교수)
15:20~16:10
최민수(단국대 강사) : 독일법상 배아입양에 관한 소고
토론 : 미정
16:10~16:30
휴식
 
16:30~17:20
이선순(부산대 박사) : ‘의 복리법제화를 통해 본 국가의 개입양상 ? 2005년 이후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 : 윤진숙(숭실대 교수)
사회 : 미정
폐회식
17:40~18:00
총회, 만찬장으로 이동
만찬장 :
진사각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第2回 会議―

■日 時 2012年11月24日(土) 9:30~17:00
■会議場 高麗大学校 新法学館(401号 多目的会議室)
住所 ソウル特別市城北区安岩洞5街1番地
電話 +82-2-3290-1893(総合案内)
≪懇親会場≫ 高麗大学校 Dongwon Global Leadership Hall 地下1階
■テーマ 「親権と未成年後見」
9:00
受付開始
9:30
開会の辞
9:40
シンポジウム―企画趣旨説明・問題提起
9:50
親権法と未成年後見法の現況と改正動向(親權法과 未成年後見法의 現況과 改正動向)
禹 柄 彰(韓国・淑明女子大学校)
10:05
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자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金 由 美(韓国・蔚山大学校)
10:20
親権制限の柔軟化・弾力化―身分的効力を中心として(친권제한의 유연화․탄력화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李 垠 廷(韓国・慶北大学校)
10:35
親権と未成年後見との関係(친권과 미성년후견과의 관계)
裵 寅 九(韓国・ソウル家庭法院)
10:50
児童虐待と親権・未成年後見(兒童虐待와 親權・未成年後見)
鄭 求 兌(韓国・朝鮮大学校)
11:05
国際親権・後見法の動向と国内立法課題(國際親權・後見法의 動向과 國内立法課題)
石 光 現(韓国・ソウル大学校)
11:20
台湾における親権と未成年後見―渉外親権法及び後見法を兼ねて(台湾의 親権과 미성년후견―渉外親権法 및 후견법을 포함하여)
林 秀 雄(台湾・輔仁大学)
11:45~12:55 ≪休 憩≫
13:00
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자의 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鄧 學 仁(台湾・中央警察大学)
13:25
親権法と未成年後見の現況と課題―子の福利と親権法の課題(親權法과 未成年後見의 現況과 課題―子의 福利와 親權法의 課題)
岩志 和一郎(日本・早稲田大学)
13:50
児童虐待と親権・未成年後見(兒童虐待와 親權・未成年後見)
棚村 政行(日本・早稲田大学)
14:15
親権と未成年後見の関係(親權과 未成年後見의 관계)
小川 富之(日本・近畿大学)
14:40~15:00 ≪休 憩≫
15:00
討 議(全体シンポジウム)
16:50
総 括(まとめ) (17:00終了予定)
17:30
懇 親 会
新・アジア家族法三国会議
―第2回 会議―
会 場 地 図
高麗大学校
ソウル特別市城北区安岩洞5 街1 番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 가 1 번지
Anam-dong Seongbuk-gu, Seoul
【会議場】
新法学館4 階(401 号)
多目的会議室
【懇親会場】
Dongwon Global Leadership Hall
地下1 階
正門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2113() 13:30 부터 등록
등록장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제105
연 락 처 : 강태성 교수 연구실(053-950-5461, tskang@knu.ac.kr)
 
 
 
 
학회일정 : 
등 록    113() 13:30-13:50
인사말씀 13:50-14:00
개 회 사 이점인 회장 (동아대학교)
환 영 사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학술발표 14:00-18:00   
사회: 강태성 교수 (경북대학교)  
1주제: 개정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관견(14:00-14:50)  
발표: 고상현 교수 (대구대학교)
토론: 조은래 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2주제: 종중재산의 신탁적 구성에 관한 연구(14:50-15:40)  
발표: 이우석 교수 (경성대학교)
토론: 이근영 교수 (세명대학교)
휴식 (15:40-16:00)  
사회: 최광준 교수 (경희대학교)  
3주제: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문제(16:00-16:50)  
발표: 박종훈 변호사 (서경종합법률사무소)
토론: 박세민 교수 (경북대학교)  
4주제: 미국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16:50-17:40)  
발표: 김현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윤석찬 교수 (부산대학교)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한국민사법학회2012년추계학술대회

0일시: 2012.10.13(토) 13:00~18:30
0장소: 국민대학교 본관

[제1세션] 최근 특별법의 동향과 민사법적 과제: 동산 및 채권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1주제: 채권담보의 현황과 과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김현진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 DCFR과 우리 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정소민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3주제: 채권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김동훈교수(국민대 법과대학)
제4주제: 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전경근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김재형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신진학자 연구발표
제1주제: 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판단/진도왕박사(위스콘신주립대학교SJD)
제2주제: 계약교섭결렬책임에 대한 영미법상의 논의/이혜리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중간휴식>
제3주제: 제3자 채권침해에 관한 입법화방안/김현선박사(법무법인명성연구소장)
제4주제: 개인비밀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김세준박사(동국대 강사)

[제3세션] 미국법연구회 발표
제1주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론적 발전/가정준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이동진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미국 불법행위법상 동산제공자의 책임/고세일교수(배제대 법학부)
<중간휴식>
제4주제: 미국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김영희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최경진교수(가천대 법과대학)
제6주제: 미국법상 금지청구권: 불법행위를 중심으로/김태선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민사법학회 제8회 율촌학술상 시상식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가족법 201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1] 다음 기초사실을 읽고, 각 설문을 논거를 들어서 해결하시오(각 설문은 독립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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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남은 X녀와 4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제조 및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그러나 최근 유로 존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부진하여 부도위기에 있었고 주거래은행 F은행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말았다.Y와 X사이에는 녀 A,B,C가 있고, 내연의 Z녀와 사이에 자 D가 있다.Y는 A녀를 외국에 기여입학으로 유학을 보내주었고 유학을 마친 뒤 혼인하여 현지에서 살고, C녀는 결혼자금을 받았으며, B녀는 Y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한편 Y는 Z녀에게 사인증여를 하였고, G은행으로부터 학비대출로 빚이 있는 자 D에게 유증을 하였다.X녀는 친정오빠 E의 사업자금을 돕기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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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1)공동상속인 X,A,B,C의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2)공동상속인 X,A,B,C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에 D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가 확정되었다면 D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를 해결하시오(10점)
2. (1)Y가 사업을 하면서 진 채무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상속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2)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B녀에게 단독상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3)만약 공동상속인 X,A,B,C,D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었다면 Z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가?(15점)
3. 피상속인 Y의 채권자 F은행과 상속인 자 D의 채권자 G은행과 배우자 X녀의 채권자 H은행은 각각 물적 담보,사인증여,유증,유류분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해결하시오(5점)
[문2] 다음 2문 가운데 1문을 선택하여 약술하시오(10점)
4. 양자법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
5. 상속회복청구권

2012년 6월 4일 월요일

2012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일시: 2012.6.8(금)13:30~9(토)13:00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층 제351호,제251호,제253호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후원: 법무부

첫째 날 일정
제1세션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제1부
제1주제 상린관계에 관한 개정논의/전경운(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윤철홍(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중간휴식>
제3주제 지상권 개정안/최수정(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전세권 개정안/이은희(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불법행위의 개정 - 개정시안을 중심으로/엄동섭(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제1주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오종근(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안/송덕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3주제 의료계약의 입법안/박수곤(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주제 여행,중개계약 입법안/백태승(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공동불법행위규정의 개정/김상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메이지민법연구회
제1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총칙의 입법이유 분석/이준형(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점유권의 입법이유 분석/박세민(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 범위의 입법이유 분석/윤태영(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간휴식>
제4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소유권취득 및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분석/박인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상권 및 영소작권의 입법이유 분석/김병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6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지역권 및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7주제 일본메이지민법 물권편 저당권의 입법이유 분석/권 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저녁만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둘째 날 일정
전주한옥마을 관람
학회폐회